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(구)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○ ’03.10.16. | 다세대주택 9호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|
| ○ ’03.10.17. |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|
| ○ ’03.11.08. |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|
| ○ 예정 | 임대주택 9호 양도 예정 |
2. 질의내용
○
2003.10.17. 구「임대주택법」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
-
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3
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
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(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
특별법」
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
2월 31일)까지
「
민간임대
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또는 같은 법 제2조
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
민간임대주택을 등록[2020년 7월
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
대주택
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
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
「
민간임대
주택에 관한 특별법
」
(법률 제17482호로 개정
되기
전의 것을 말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
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
지원민간임대주택
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하여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경우 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
일반민간임대주택등
"이라 한다)을 양도
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
하는 소득에
대해서는
「
소득세법
」
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
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
공제율을 적용한다.
1.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
준수하는 경우
②
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
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주택
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
하여야 한다.
④
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
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서면-2018-부동산-0355, 2018.07.12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
에 따른 장기일반민간(준공공)임대
주택을 등록하여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의3제1항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
하는 경우
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
제95조제1항에 따른
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
적용하며, 10년 이상 계속
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
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